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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 강영철 기자
  • 등록 2016-06-13 13:15:10
  • 수정 2016-06-20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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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 명단 증거로 제시하라”
  • “미술단체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해”

최근 ‘대작의혹’ 사건으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가수 조영남(71)과 관련해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한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조영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술인단체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미술인단체들은 고소장을 통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의 주장은 자신의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영남이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미술단체들은 이와 함께 검찰이 조영남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서도 낼 예정이다.


한편 조영남을 고소한 미술인단체 11곳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현대한국화협회, 대한민국회화제, 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 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미술단체 신기회, 구상전, 목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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