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71)가 10월1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영남씨는 “외국에서는 조수를 많이 써서 인터뷰때 그게 관례라고 말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조수를 안쓰고 그림을 전업으로 하는 화가들에게는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영남씨 측 변호인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관련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 측 변호인도 “속이려는 행위를 한게 없고 돈을 가로채려는 뜻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강원도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모(61)씨로부터 8년 동안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조영남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영남씨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아 판매했음에도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것 등을 토대로 조영남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조영남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