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 사업은 정부에서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준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 활동을 증명받은 예술가와 소득 재산이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예술인이 대상이다.
작년과 같이 4000명(원로예술인 지원포함)을 지원한다. 지난 2년간 혜택을 누린 예술인은 7523명이다. 접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지역문화재단 열다섯 곳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668-0200)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