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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
  • 이난영 기자
  • 등록 2017-03-03 10:53:58
  • 수정 2017-03-03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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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변호사 9인 법률상담관으로 위촉, 무료 법률상담 제공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2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했으며,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첫 번째로 작년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 원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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