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은 12월5일 ‘인사권도 없는 외국인 관장에게 무슨 시스템 변화 기대하나’라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작년 6월1일자로 기본 운영규정을 개정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인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인사담당부장)과 한국정책방송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운영관리부장)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권은 관장에게 종치하되 인사위원회 운영을 단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관장의 인사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예산 결정권과 구성원 인사권을 모두 잃은 빈껍데기 수장’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산 편성 및 주요 집행은 관장이 결재하며, 아울러 중기사업 계획 수립 및 차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이는 관장의 최종 결재 사항이므로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